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소장 송동주)는 가을 단풍철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11월 10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선 가을철에 연간 불법행위의 약 30%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중 임산물 채취와 샛길 산행 등의 경우 정규탐방로가 아닌 곳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5년간 지리산 경남지역 샛길에서만 20건(사망사고 1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구조활동 시 사고자 위치 파악 등이 어려워 구조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사무소는 상습 불법산행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 인력을 총 동원해 임산물 채취, 불법 샛길·야간산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산물 무단채취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샛길 산행은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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