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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 시작...'재전문진술' 증거 효력 여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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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 시작...'재전문진술' 증거 효력 여부 핵심

1심서 무죄 근거 두고 검찰과 변호인 입장 명확, 재판부 "신속히 진행하겠다"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들이 2심에서 재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재전문진술'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차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5일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은 공판기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항소 이유 및 박 시장 측의 입장 등 항소심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됐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증거능력에 있어 재전문진술이 기재되지 않은 증거도 있어 항소심에서 재판단해야하며 박 시장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언의 판단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던 '4대강 사찰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생성되긴 했으나 청와대에 보고된 원본이라고 볼 수 없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전문진술 대부분을 증거로 보지 않은 바 있다.

이날 박 시장 측 변호인도 "증거들의 주요 부분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이상의 단계를 거친 서류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복합하고 신속을 요하는 청와대가 항상 교류를 거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프로세스만 입증하면 혐의가 전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서면입증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박 시장 측은 재판 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나 증인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9일 열릴 다음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겠다며 "선거법 재판인 만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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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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