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들이 2심에서 재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재전문진술'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차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5일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은 공판기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항소 이유 및 박 시장 측의 입장 등 항소심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됐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증거능력에 있어 재전문진술이 기재되지 않은 증거도 있어 항소심에서 재판단해야하며 박 시장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언의 판단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던 '4대강 사찰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생성되긴 했으나 청와대에 보고된 원본이라고 볼 수 없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전문진술 대부분을 증거로 보지 않은 바 있다.
이날 박 시장 측 변호인도 "증거들의 주요 부분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이상의 단계를 거친 서류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복합하고 신속을 요하는 청와대가 항상 교류를 거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프로세스만 입증하면 혐의가 전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서면입증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박 시장 측은 재판 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나 증인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9일 열릴 다음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겠다며 "선거법 재판인 만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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