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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경기도체육회 업무협약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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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경기도체육회 업무협약 실효성 논란

체육회 배제 잘못 vs 경기도체육회와 직접 협의

강원 태백시가 광역체육단체인 경기도체육회와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선수단을 위한 태백시 체육시설 사용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선수단을 위한 태백시 체육시설 사용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태백시

이날 협약에 따라 향후 경기도체육회는 태백시에 설치된 축구와 핸드볼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경기도지역 선수단의 태백지역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체재비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체육에 최적화된 태백시의 환경이 경기도 선수단의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두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상호 시장은 “태백시의 좋은 자연환경과 우수한 체육시설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빛낼 선수단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날 업무협약에 대해 체육계 인사들은 경기연맹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업무협약에 대한 실효성, 체육회장 임기 종료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업무협약 체결의 타당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체육관련 업무협약식에 태백시체육회가 초청은 물론 참석조차 못한 점에서도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태백시가 태백시체육회를 배제하고 광역단체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라며 “현 체육회장이 전임 시장의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체육계 인사는 “체육대회는 경기연맹이 개최를 주도하고 체육회는 운영기관인데 경기도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태백에 과연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임기 종료와 선거를 앞둔 시점의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도 납득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와 경기도체육회의 협의를 통해 업무협약이 추진됐기 때문에 태백시체육회에 연락하지 않은 것”이라며 “체육회장 임기가 종료되어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협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와 경기도체육회는 이날부터 오는 2025년 12월 32일까지 경기도지역 체육선수단의 태백체류 시 각종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5일 이상 체류시 체육시설 인증을 받은 숙박, 음식업소에서 20%의 사용금액을 태백시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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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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