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의창구 “이륜차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의창구 “이륜차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합동단속 전개하겠다"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4일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내 봉림동행정복지센터 앞·중동 유니시티 3·4단지 횡단도로·동읍 삼거리 등에서 이륜차 배기소음과 불법개조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의창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관한 주민불편 민원이 증대함에 따라 이번 단속을 마련했다.

이번 야간 합동단속에는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교통안전공단 불법단속팀 등이 나서 소음허용기준 초과·불법구조 변경·번호판가림·미신고 운행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이륜차 배기소음 등 야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의창구

박주야 의창구청장은 "소음유발과 불법 구조변경 등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하겠다. 배달 대행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준법 홍보를 통해 이륜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 또한 시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륜차 관련 불법내용에 따라 운행법규 위반 및 소음기준 초과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구조 변경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