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의창구는 4일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내 봉림동행정복지센터 앞·중동 유니시티 3·4단지 횡단도로·동읍 삼거리 등에서 이륜차 배기소음과 불법개조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의창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관한 주민불편 민원이 증대함에 따라 이번 단속을 마련했다.
이번 야간 합동단속에는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교통안전공단 불법단속팀 등이 나서 소음허용기준 초과·불법구조 변경·번호판가림·미신고 운행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박주야 의창구청장은 "소음유발과 불법 구조변경 등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하겠다. 배달 대행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준법 홍보를 통해 이륜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 또한 시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륜차 관련 불법내용에 따라 운행법규 위반 및 소음기준 초과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구조 변경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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