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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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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

국회의장·폐광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는 최근 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개정 관련 건의문을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폐광지역 7개 시·군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

위원회는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경제발전의 일등공신인 석탄산업을 이끌었던 광부들의 헌신이 개인의 불행한 역사가 아닌 국가 산업의 역사임을 잊지 않고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촉구하고 있는 진폐재해자와 산업전사들. ⓒ태백시

이어 “석탄산업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의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열악한 지하 막장 채탄 현장에서 엄청난 인명사고를 발생시켰고 산업전사위령탑 4114위와 진폐재해 순직자 9923위 등 총 1만 4037위의 순직산업전사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는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태백근로복지공단에 진폐증으로 등록된 분들이 무려 3285명”이라며 “단일산업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탄산업전사와 그 유가족, 진폐환자 및 폐광지역에 대한 배상은 아니더라도 정부의 보상적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철규 국회의원 발의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2020년 10월 법인 설립 이후 탄광 근로·재해자와 순직자 및 유가족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과 석탄광산업의 재평가를 시작으로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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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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