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문 전 대통령이 크게 반발하면서 감사원의 움직임이 여론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하의 감사원”, ‘독립 운영’ 어려워
흔히 감사원은 당연히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감사원은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관일 수밖에 없게 되고, 현실적으로 감사원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기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독립 운영’되기 어려운 것이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감사원장은 스스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기관”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우리나라처럼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대통령 감사’로 전락한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감사원의 감사는 필연적으로 항상 정권의 입맛에 부합하는, 정치적 목적을 갖는 ‘표적 감사’, ‘정치 감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감사원의 이러한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위상은 마땅히 변화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한 헌법 제97조부터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통령 직속 감사원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느 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다.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1948년 제정된 독일연방기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상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프랑스 감사원 역시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경우, 원래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및 행정부의 국가운영 상태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침내 입법부에 이전되었다.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회계감사원장은 상하 양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5년 단임이다. 대통령은 추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없다.
지금 감사원이라면 행정부에 소속하는 작은 기관으로 충분
우리의 경우에는 박정희 군사정부 시기인 1962년 헌법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명목상의’ 허울 좋은 헌법기관일 뿐이었다.
감사원이 진정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되거나 혹은 미국처럼 의회 소속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감찰’의 기능은 행정부 산하에 정원 79명의 정부윤리처(Office of Government Ethics)와 법무부 감찰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모름지기 헌법기관이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 감사원과 같은 감사원이라면 구태여 헌법기관일 필요가 없다. 지금과 같은 위상과 기능은 미국처럼 행정부 내 작은 기관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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