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설치된 7곳 외에 지난 4~6월까지 34곳 초등학교의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CCTV를 신규 설치했다.
이로써 시 관내 41개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가 완료됐다.
시는 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초등학교 2학기 등하교가 시작된 지난 달부터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 초등학교의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CCTV 설치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단속장비 설치가 추진됐다.
초등학교 진출입로를 포함해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곳이다. 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불법주정차 단속CCTV 등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버스탑제형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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