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해 11월 대구지역 모 언론사 A 방송에 경북도 기조실장으로 초대받았는데, 대부분 발언들이 '구미시장 출마 홍보' 모양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무원, 언론 방송에서 '공직선거 출마 선언, 지지 호소성 발언' 문제없나?
[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항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미시장 당선 전 공무원 신분이던 김 시장은 [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수행에 신중해야 했다.
당시 김장호 경북도 기획실장은 지역 언론 A 방송에 출연했고 유튜브에 공개된 방송 제목은 '마이 구미, OOO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출연'이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가 무슨 일로 출연했는지 묻자 "제 소개도 좀 하고, 기를 좀 받으려고 왔다"라고 밝혔다.
당시 김 시장은 "구미의 도시구조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게 욕심과 목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장으로 출마를 하고자 한다"라고 명확히 자신의 선거출마를 밝혔다.
해당 방송의 진행자가 다가올 대통령 선거의 정권교체 당위성을 펼쳐보라고 하자, 김 실장은 공직선거법을 의식한 듯 "아직은 사표가 수리가 안돼서"라면서도 "사투리 좀 하겠습니다. 안 캐도 안 아나?(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지)"라고 특정의 뜻을 염두에 두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재선에 도전한 장세용 전 구미시장을 의식한 듯 "희망의 구미 더 큰 구미로 만들려면 과거의 리더십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해당 방송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라는 의혹에 구미시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구미시 해명과 달리 대법원 판례[2018. 4. 19., 2017도14322]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으로 일반인이 그 '의사'를 쉽게 추단(미루어 판단함) 할 수 있을 경우도 선거운동이라 인정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출장 공무원은 공무수행에 전력... 사적 용무 시간 소비 안됨"
<프레시안>이 확인한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방송 출연 날)은 김 시장이 공직자 신분으로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간 날이었다.
당시 김 실장은 자신의 근무지를 벗어나, 공용차량을 이용해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대구로 이동했다.
<프레시안>은 이 출장에 공무 연관성을 확인하려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출장 결과보고 문서는 없다. 경미한 사항은 구두 보고한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는 '출장'이란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 "출장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정식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주 내용은 구미시장 출마 홍보 방송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무 시간에 경북도 기조실장이 퇴직 후 자신이 구미시장에 출마하는 얘기를 30분 넘게 하는 것이 경북도 공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직접 해명해 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김장호 시장은 지난해 경북도 기조실장 재직 당시 '10, 11월 2달 동안' 총 20여 일(근무일수 중 약 50%)을 출장에 나섰다. 또 출장지 중 9건(45%)이 '구미'였다.
이러한 김 시장의 출장내역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경북도로 번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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