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장마면에 위치한 액비 저장조를 설치하면서 농지에 모든 절차를 무시해 농지 전용 부서서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가축 분뇨 재활용을 위해 액비 저장조 설치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맹준영 판사) 선고에 따르면 한돈 현 회장 황 모 씨는 벌금 300만 원 한돈 직전 회장 조 모 씨는 벌금 500만 원 2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뒤늦게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해 고발 조치한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뒤늦게 슬그머니 '뒷북 행정'을 한 셈이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센터에서 분뇨를 부숙해 액비로 활용한 자원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창녕군은 각 1000톤 분량 3기를 설치 계획에 따라 장마면 유리 2045-12번 농지에 농지전용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시설물을 설치 한 것이다.
이는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 개별법 허가 절차를 미 이행해 농지법 제 34조 위반으로 지난해 1월 21일 창녕군 농업정책과에서 고발 조치했다.
창녕군민 박 모 씨(60)는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무시 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오주석 축산과장은 "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흡 등으로 인한 절차상 누락으로, 공무원으로서 직무 유기했다. 보기 어렵다"면서도 "법률을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해야 함에도 절차를 누락하는 등 행정 신뢰를 떨어트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건축허가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 처리에 완벽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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