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는 작년에만 623억7000만 톤의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이 27일 최근 5년(2018~2022년 8월 기준)동안 한수원과 발전 5개사가 운영 중인 원전 및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배수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전 세계 주요국은 일찌감치 열오염의 정의를 규정하고, 온배수 배출 기준 등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했다. 온배수로 인한 수온 차가 인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각각 1996년, 2002년, 2005년 온배수 배출 관련 법을 제정했고, 중국과 유럽 등지도 이에 앞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온배수는 열오염에 해당하므로 온배수와 해수와의 수온차를 일정 수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담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1km 내 온도 상승치가 섭씨 3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국도 평균 섭씨4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온배수 배출을 두고 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배출 기준 및 규제를 위한 법령 제정은 커녕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연구용역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무려 섭씨 14.6도(남동발전. 영흥. '22년 1월. '22년 8월 현재 최대 수온차)의 수온차가 나는 온배수가 배출되는 등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발전소 인근 지역 어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양식장 해산물과 어류 등의 수확량 감소 및 집단폐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집단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인과관계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피해 보상은 극히 일부만 이뤄지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로 온배수가 열오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주민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온배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철저하게 배출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 기준과 규정이 없다”며“국민 불안을 불식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 기준 마련 및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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