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하고 수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입한 전직 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공문서·사문서위조 혐의로 A 전 부산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검사실에서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전 검사는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했고 현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에 이르게 됐다.
다만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지난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A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지난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A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인위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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