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게 사기 전세대출이 진행된 노후주택을 넘겨 빚을 떠안게 만든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6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세 사기로 고액의 보증금이 지급된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을 취약계층 13명에게 넘겨 약 22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전세대출 사기 일당인 B, C 씨와 손을 잡고 채무를 떠안을 피해자를 모집해준 뒤 그 대가를 챙겼다.
B, C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주택 매매가격의 90%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노후주택 61채의 매수 가격을 2~3배가량 부풀려 신고하고 세입자를 입주시키면서 전세보증금 약 40억 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모집 인원 1명당 3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된 사람 대부분은 고령 또는 장애로 등기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특히 A 씨는 노후주택을 2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에는 655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전세보증금 5225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알고도 "집을 60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급하게 이민을 가려는데 주택 소유권을 공짜로 이전해 주려고 한다. 이번 기회에 1채 받아가라"는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전세 사기를 벌인 B, C 씨는 이미 지난 2019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별도 심사없이 매매가격의 90%를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사회 취약 계층인 본건 피해자들은 우리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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