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의 한 기간제 여직원이 정규직 공무원 갑질을 견디다 못해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 사건에 대해 파악도 못하고 있어 남구청의 사건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포항시 남구청에 근무했던 40대 A모 여성 기간제 공무원은 정규직 여성 공무원 B씨로부터의 갑질을 호소하며 지난 9월 7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직서에서 “(B)주무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직장내 교묘한 괴롭힘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그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황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더이상 기간제근로를 할 수 없게돼 사직한다”고 적었다.
한편,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한 A기간제 공무원은 B주무관의 갑질에 대해 “지금도 그 얘기 자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고 치밀어 오른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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