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의심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1305건이 접수돼 195건(15%)을 적발, 그중 취소 174건(89%), 정지 21건(11%)을 처분했다.
음주운전 단속된 195건 중 0.08% 이상 만취운전자 또는 측정불응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174건(89%)으로 만취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산동부경찰서도 23일 저녁 8시부터 지역 내 46개소 경찰관 145명(교통 91명, 지역경찰 54명)과 순찰차 72대를 동원해 단속한 결과, 32건(취소 21건, 정지 11건)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공익신고(취소 1건)를 처리했다.
지역별로는 거제시, 진주시, 창원 진해구, 창원 성산구, 양산시 순이고,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86건(44%), 요일별로는 월·토·일요일이 94건(48%)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유명 관광지나 휴양시설이 많아 가을 행락철 특성을 고려해 가을단풍 명소, 유흥가‧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내 전 경찰서 교통(지역)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야 불문 음주운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과정에서 비접촉 음주 감기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장비를 소독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이일상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도 음주의심 112신고가 줄어들 때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할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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