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임시 석방)’ 연장이 검찰에서 허가됐다.
수원지검은 23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3개월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아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그러나 오는 27일 형 집행정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끝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고,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 중이다.
이번에 검찰이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 기한은 3개월 더 연장됐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 집행정지를 의결한 것과 같은 이유로 형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