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임 의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한 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비대위는 23일 "허원 위원장 등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수원지방법원에 곽미숙 대표에 대한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상 당 대표 선출은 의원총회에서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된 것은 명백한 당규 위반"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대표로서 당내 혼란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 사법부에 당내 사정을 하소연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며 "1390만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 등은 "어긋난 정당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로서 도민을 위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시간 이후 비대위는 의정활동을 위해 해체하고,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처분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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