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구미시장의 도청 재직 당시 구미시장 출마 내용의 모 지방지 인터뷰 홍보책자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며,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가능성에 대해 23일 시민단체가 고발장 접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은 김 시장과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19일 '[단독] 김장호 구미시장, 도청 재직시 2천만 원 개인 홍보비 지출 의혹에 "도청에 확인하라"'는 제하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연말까지 경북도청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구미시장 출마를 앞두고 2000만원의 홍보비로 통합신공항 홍보책자를 제작했으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신의 치적과 구미시장 출마홍보, 구미시 정책 관련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당시 홍보책자의 표지모델로 자신의 사진을 넣어 홍보했다.
이에 구미시청 관계자는 제보내용에 따른 <프레시안>의 의혹보도에 대해 "먼저 시장님이 직접 홍보책자를 제작하지 않았으며, 그 책자는 00시대라는 잡지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실어준 것이며, 책 내용 어디에도 구미시장 출마를 홍보한 사실이 없다"라고 김 시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시장님은 2000만 원의 홍보비로 통합신공항 홍보책자를 제작한 사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으며, 따라서 위법 의혹에 대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김 시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홍보책자와 해당 인터뷰가 실린 기사(2021년 11월 30일)에는 구미시장 출마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상당 부분 공약성 답변들이 담겨 있었다.
또한 경북도청이 공개한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김 시장이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시인 2021년 통항신공항 홍보비라며, 지방지인 00시대 명의로 2000만원의 홍보비가 지출됐다.
이에 통합신공항 홍보비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정산서류 등 추가 세부 자료를 경북도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도청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만약 홍보비가 지출 되지 않았다면 당시 김 시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짜로 자신의 구미시장 출마를 홍보한 것으로 비쳐지며 또다른 논란이 일수도 있다. 아울러 김 시장은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직에 있으면서 경북도 언론사 홍보 관련 예산집행을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에선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보도에 대해 본질을 벗어나 물타기식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을 게시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지방선거는 6월 1일에 치러졌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전으로 11월 말에서 12월초 사이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이 인터뷰한 홍보책자는 12월에 발행됐으며, 인터뷰를 진행한 날짜는 지난해 11월 30일로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모 일간지의 2021년 11월 30일 관련 기사 일부에는 "지난달 30일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경북 구미시장에 출마를 준비중인 김장호 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퇴임 소감이다"라는 내용이 실렸으며, 이는 홍보책자가 발행된 12월 1일 이전에 김 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에 구미시장 출마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시민공익연대 관계자는 "프레시안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 공무원 신분이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지방공무원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이 또한 내부 검토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가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7페이지 분량의 김 시장 파워인터뷰 내용이 담긴 해당 홍보책자 12월호에는 경북도청에서 페이지 1면 홍보물에 1000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철우 도지사와 김 전 기획실장과 관련 도청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도 이상한 흐름이 있어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추가적으로 홍보비 지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신설(2014년 2월 13일) 일부 내용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등 처벌규정 신설·개정(2014년 1월 14일) 일부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84조(정치운동죄),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정치운동죄),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제15조의 2(직원의 업무수행)·제18조(정치관여죄), 경찰공무원법 제31조(벌칙), 군형법 제94조 등을 신설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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