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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자 2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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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자 242명 검거

‘7대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시행 한 달 성과 내놔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최근 증가세인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금융범죄(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몸캠피싱 등)에 총력 대응해 시행 1개월 동안 908건(24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경남경찰청이 ‘2022년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수립해 3개 분야 ‘7대 악성사기’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8월 16일부터 올 연말까지 관련 범죄 단속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결과물이다.

주요 검거사건으로는 ▲양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선물 옵션 등 허위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수익 창출을 빙자해 피해자 27명에게 약 15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일당 12명을 검거, 그중 7명을 구속해 8월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중 일부(3명)는 해당 범죄외 5월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53명에게 53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몸캠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 1억 8700만원 상당을 자금세탁 후, 중국으로 송금한 몸캠피싱 조직의 자금관리책(31세·남)을 추적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청사

범죄의 실행 대부분의 과정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해당 범죄 특성으로 인해 검거가 어려움이 많았으나 경남경찰청의 뛰어난 각종 최신 수사기법을 동원해 검거에 성공했다.

▲함안경찰서 지능팀(사이버)은 6월께 지역 내 연로자를 상대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 명의 ‘전자금융서비스 앱’을 설치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연결한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총 703만원을 편취한 피의자(23세·남)를 검거해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오동욱 사이버수사과장은 “지난 한 달간 ‘악성사기’ 집중단속에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와 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합심해 총력 대응한 결과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특별단속인 만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수사력을 집중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겠으니 도민들도 일상생활 중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112로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통신 및 인터넷 등의 발달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비대면 경향의 심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사이버범죄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악성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범죄별 예방법’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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