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제11호 대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사유 시설에 대한 피해 신고를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택피해 또는 농업·어업·임업 등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다.
특히, 주택일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단 부속건물(창고, 계단, 공용부분 등)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태풍으로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유재산 피해신고 종료일은 23일 시까지로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접수는 안된다”며 “사유재산 피해가구는 서둘러 종료일 전까지 피해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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