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최근 공동주택건설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적정 설치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화성시 소재 신축 아파트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인분을 현장(천장, 벽)에 방치한 후 마감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건설현장 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상 의무내용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관내 공사금액 50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 5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편의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건설근로자들이 편의시설 사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 28곳에 대해 화장실(양변기 254개)을 추가 설치하도록 지도했다.
또 편의시설 설치가 미비될 수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편의시설 설치 안내문 및 홍보리플렛을 배포하고, 건설현장 소장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편의시설은 건설근로자들의 기본적 인권 및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건설현장 내 편의시설이 적정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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