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교육청이 지자체?"…새만금잼버리 참가 학생 지원 논란 이어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교육청이 지자체?"…새만금잼버리 참가 학생 지원 논란 이어져

전북도·도의회·교육청 3자 협의체 통해 다시 논의해야...도교육청 "법적인 문제 면밀히 살펴 지원"

▲21일 전주완산고 박제원 교사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내년 개최 예정인 새만금 잼버리대회 참가 학생과 교사에게 참가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김슬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조례 의결과 관련해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2023새만금잼버리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타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위법 위배사항도 없고 입법예고와 부서협의에서 나온 이견 또한 없었으며 더 많은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관련 조례 '4조 교육감의 책무 조항'과 '5조 참가비 지원 조항'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청소년기본법 47조에 규정된 지원활동이 가능한 '지자체' 범주에 교육청이 해당될 수 있냐는 지적과 함께 새만금특별법 6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전주 완산고등학교 박제원 교사는 "지자체에 교육청이 해당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도의회 교육위가 의결한 조례는 의무가 없는 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이며 "조례 5조에서 교육감이 예산을 만들어 지원하도록 한 것은 조례안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박 교사는 "전북도가 도의회 행안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전북도, 도의회,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가 있으니 다시 만나서 참가 학생 지원방식을 위법하지 않도록 바꾸는 것이 지금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에서 잼버리대회 참가 신청을 한 학생은 372명, 교사 34명 등 447명이며 약 7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지원 예산 규모는 대략 7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관련 조례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번 더 면밀하게 법적인 문제를 살펴서 잼버리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참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