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내년도 사업 대상지인 근덕 교가리(교가2지구, 교가3지구, 교가4지구), 미로면 하거노리(하거노2지구), 도계읍 도계리·흥전리·고사리(도계4지구, 흥전삭도마을1지구, 고사1지구) 등 7개 지구(2241필지, 132만㎡)에 대해 국비 4억 4800만 원을 들여 2024년 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권역별 지정장소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7개 예정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712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키로 했다.
먼저 오는 27일 오전 10시 근덕면 복지회관에서 근덕 교가권역, 오후 3시 미로면 복지회관에서 하거노2지구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28일 오전 10시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도계4지구, 흥전삭도마을1지구, 오후 3시 도계읍 고사리 마을회관(소달 경로당)에서 고사1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사업 추진개요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경계결정위원회 토지소유자 대표 선정 등 협조 사항을 요청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주민설명회에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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