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튜닝·소음기 탈거·경음기 부착 여부 단속…27건 적발
경기 하남시는 지난 19일 미사역 7번 출구 등 3곳에서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남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 합동으로 진행됐다.
시는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피해 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튜닝 20건 △경음기 부착 1건 △번호판 3건 △조향기 개조 위반 3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점, 배달업체 거점 등에서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도 정기적으로 하남시의 합동단속에 협조하기로 했다.
□ 하남시, 2022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원 지원
경기 하남시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저리 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하남지역 제조업과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총 4억 원 한도에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은 연 2%의 변동금리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또는 분야별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다.
단,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장기간(3개월 이상) 임금 체불기업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기업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세부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차이 있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 업체 선정은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평점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은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790-587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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