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획틀을 이용해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 가두고서 흉기 등을 이용해 학대하고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죽인 고양이들의 모습을 SNS에 게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에게 연락해 협박하고, 시민 소유 물건을 전기톱으로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고 배수 파이프는 이미 낡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여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사건 경위나 방법,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고, 특수재물손괴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A씨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