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 경찰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후 증거인멸 교사 관련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 대표가 2013년경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대표는 김성진 대표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성접대를 포함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그러나 이 대표가 김 대표에게 수십만원 대 선물을 받은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다만 경찰은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 김성진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가 무고죄로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이, 이 대표가 당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 등에 대해 벌이고 있는 가처분 신청 등 송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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