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학교로 복학을 하게 된 예비군들은 복학 후 본인이 소속 학생예비군에 편성돼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경남지방병무청은 '동원훈련'은 원래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올해는 아직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부대훈련소집은 1일 8시간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원격교육(8시간)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내 예비군부대가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학적 변동자료에 따라 ‘동원훈련 보류자’로 편성되나 학교 예비군부대가 없는 경우는 예비군 홈페이지나 지역 예비군부대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동원훈련 보류신청을 해야 한다.
김기열 동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2년 이상 중단됐던 ‘병력 동원훈련’이 올해 6월부터 재개됐다”며 “따라서 하반기에도 지역과 학교 예비군부대에 적극 협조해 학생예비군 신청 및 훈련일정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학생예비군 기간은 복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며, 휴학 시에는 보류가 해제되나 한 학기 이수 후 휴학한 경우도 해당연도에 학생예비군으로서 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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