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받은 은 전 시장은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측근인 박모 씨와 공모해 사건 담당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 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및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장이었던 피고인은 정책 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연결된 형사사건 수사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 청탁, 계약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성남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이유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전 시장은 법정구속 전 마지막 발언을 통해 "지난 4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 인정했는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밝혀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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