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오염 방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2022년 해안방제 지원체제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약재,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오염 방제여건이 여의치 않아 지난 10여년 동안 속초해양경찰서가 주도하에 해경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해안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해 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자체의 해안방제 체제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운용중인 해안방제실행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고 해안방제역량을 배양할 계획이다.
또한, 진행 예정인 해안방제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협의와 현장 교육을 통해서 향 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안방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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