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을 담당하면서 장의업자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준 전직 경찰관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C 전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경력 27년차의 고참 경찰관으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산진경찰서 소속 형사로 일하며 변사 사건 등을 맡았다.
A 전 경위는 지난 2017년 7월 부산진구에서 일어난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의업자 D 씨를 알게 됐다.
D 씨는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고 A 전 경위는 이를 승낙해 2018년 5월 29일 발생한 변사 사건을 비롯해 2020년 5월 2일까지 28회에 걸쳐 변사 정보를 건네줬다.
이 정보를 활용해 D 씨는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변사자 유족과 만나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었다.
B, C 전 경위도 부산진경찰서 변사 관련 사건을 담당하면서 장의업자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줘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 과정에서 B, C 전 경위는 장의업자로부터 140~160만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자녀 부양 등의 이유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재 세 명은 모두 해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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