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 직원이 85억원 횡령 외에도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9일 부산 강서구 소재 공사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서 회계 및 직원숙소 관리업무 담당자로, 빼돌린 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업무상 횡령의 금액이 매우 크다"며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전산 시스템에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에코델타시티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8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A 씨는 두 사건에 대해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병합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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