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이내의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역 특산품, 지역 상품권,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선정해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제시에서는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답례품 선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 홍보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지역 홍보 및 지방재정 확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라며 "내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