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해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 체납액 92억원을 징수·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8월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도는 2만4782명(체납액 약 900억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1522억원을 확인,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748명으로부터 약 38억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해 804명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약 54억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함께 진행했다.
임차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체납액 6300만원)을 가려내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납부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도 추가 발견하고 이들의 체납액 6억9000만원을 정리 보류(결손처분)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등록된 재산이 없다면 납부 여력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세외수입의 특성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있다”면서 “나머지 체납자들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거나 취약계층이 확인될 경우 정리보류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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