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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강문성 도의원발의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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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강문성 도의원발의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전취약계층 사전 예방적 지원 확대 제도화”...안전환경 지원대상 어린이와 어르신으로 확대

여수시 제3선거구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도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고 강조하면서 “전라남도 안전환경 지원대상을 기존 독거노인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가스, 전기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등 사전 예방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의회 강문성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수3)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의 지원대상인 독거노인 10만 7,092명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17만 1,964명과 65세 이상 어르신 44만 5,198명으로 570%가량 대폭 확대된다.

강 의원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어른신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사후적 지원이 아닌 사전예방적 지원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전라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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