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국민기초수급가구 중 임실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하고 있는 272가구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기확인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거쳐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보호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보호할 수 있다.
이번 정기확인 재조사 대상은 기존 임실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하고 있는 가구로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소명 내용을 중심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급자 본인의 서술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인 경우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대체해 조사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거짓 등으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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