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2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8.93%) 및 주택가격 (11.21%)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비롯해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 및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2기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이번 부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기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 및 특례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부과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