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돼 본회의로 회부했다.
16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재심의를 통해 기존의 조례 명칭은 전통주에 국한돼 있다고 판단해, '전통주'를 '전통주 등'으로 변경해 확대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제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또 '완주군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제출된 조례안의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운영규정과 홍보 및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상임위를 통해 수정가결된 '완주군 지역 전통주 등의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돼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에서 심사했지만,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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