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준공 후 5년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부산 수영~광안 지하상가' 사업의 기존 분양자들이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며 매매대금반환 소송까지 진행하자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지하상가 분양자들은 최소 10년 전에 계약을 맺었으나 개장이 수년 동안 지연됐고 기존 운영법인과 여러 차례 공증까지 서약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2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수영~광안 지하상가' 분양자 9명은 올해 4월 1일 부산지법에 부산교통공사와 현 운영법인 G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매매대금반환 소송은 '수영~광안 지하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개장이 되지 않고 기존 운영법인이았던 S사 측에서 대금 반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뤄지게 됐다.
분양자들은 이 과정에서 S사 측에서 대금 반환을 완료하겠다는 서약서, 공증서 등까지 작성하면서 수차례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부산교통공사가 그동안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기도 한다. S사와 분양자들 간의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G사로 운영법인을 변경해 줌으로써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부산교통공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분양자들은 불만이 남아 있다.
합의서에는 임대차계약금 중 절반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2주내에 지급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상가 개장 후 두 달 이내라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S사 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반환을 갑작스럽게 이행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분양자들은 매매대금반환 소송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1일에야 첫 공판이 열렸지만 실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분양자들은 또다시 기나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분양자들의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관리감독 및 감시의 책임은 부산교통공사에 있다"며 "건전하지 않은 운영법인을 방치했고 민원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운영법인 변경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분양자들이 입게 된 피해 책임에 대한 규명을 법적 소송을 통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 등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 중이며 '수영~광안 지하상가' 정상 개장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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