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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소방시설 분리 도급 위반 등 대형공사장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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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소방시설 분리 도급 위반 등 대형공사장 13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 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한 대형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시설 공사 분리도급 위반 적발 사례. ⓒ경기도

이 가운데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으로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 적발 사례. ⓒ경기도

종합건설사 C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시설공사업자 D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E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도급받은 후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공사업자 F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하도급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는 분리 도급 대상으로 반드시 공사별로 분리발주가 돼야 한다”며 “특히 소방시설공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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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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