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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올해 법인세... 2010 대비 27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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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올해 법인세... 2010 대비 275.3% 증가

2010년~2022년 7월까지 총 6860억 원... 도내 이전 10대 기업 27.2% 차지

제주도로 법인을 이전한 기업들의 법인세가 최근 2년간 1899억 원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2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카카오, 비엠아이, 엔엑스씨, 제주반도체, 네오플, 넥슨코리아 등이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2010년부터 2022년 7월말까지 도내 법인 및 도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제주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총 68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1~2.5%의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 납부세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도내 납부세액은 2010년 186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92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는 698억 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3억 원 이상 고액 납부법인은 128개로 4390억 원을 납부했고, 이 중 네오플, 엔엑스씨, 넥슨코리아, 카카오, 한국은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에스건설, 제주도개발공사, 호텔신라, 호텔롯데 등 상위 10위 이내 법인은 3000억 원을 납부했다.

또한 82위를 차지한 오설록농장은 연평균 14%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외 제주에 본점을 둔 제주은행(14위) KCTV제주방송(29위), 제주막걸리(71위) 순으로 고액 법인세 납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제주 이전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총세입이 2010년 186억 원에서 2019년 992억 원으로 10년 사이 433%가 급증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지자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 있다.

제주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제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 있다.

제주도는 9월 도정 운영 기조를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로 정하고,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및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 추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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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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