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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6·1 지방 선거 선거법 위반 7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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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6·1 지방 선거 선거법 위반 73명 입건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명(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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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3명(37건)을 입건하고 이 중 33명(8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했다. 나머지 31명(20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입건 유형으로는 후보 비방·허위유포가 33명(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사전운동은 9명(5건) 기부행위는 3명(3건) 홍보물 훼손과 투표지 촬영 등 기타는 28명(10건)이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명(19건)을 입건했다. 이 중 10명(8건)은 송치, 13명(11건)은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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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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