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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태풍 피해 도민 지방세, 피해 농·어가 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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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태풍 피해 도민 지방세, 피해 농·어가 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한도 (연리 1%) 지원

경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과 피해농·어가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을 지원한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태풍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가 13일 농작물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경북도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포항·경주지역의 피해 도민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고,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 및 유예를 할 방침이다.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 포항지역 피해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신청할 경우 재산세(9월 납기)를 6개월간 납기를 연장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3개월 간 납기를 연장해 줄 예정이며 10월 예정돼 있던 포스코 등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복구 완료 시까지 연기할 계획이다.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전 시군에 사과 낙과, 벼 침수, 농축산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해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 지원(연리 1%)한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일반농가는 최장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만39세 이하 청년농은 최장 7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내달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내 받고, 신청서와 신용 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긴급 지원이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해 피해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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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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