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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밥값?

주민들 “업무추진비는 ‘군민의 혈세’ 개인용도로 사용 말라”

장흥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용 내역 일부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였다.

장흥군의회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이 밥값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밥값 전용 비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 사법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장흥군 의회ⓒ프레시안

장흥군 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매월 의장 234만 원, 부의장 123만 원, 상임위원장 75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이 돈은 매월 지급되는 봉급(수당포함)300여만 원과는 별도로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에 무색할 정도로 식사 위주로 사용돼 비판이 일고 있다.

장흥군 의장 업무추진비 7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39일간 무려 총 22건으로 직원격려나 지역 현안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으로 569만3000원을 사용했다.

행자부가 이용을 권유하는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 격려·지원’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의회의 도서구입비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많은 간담회를 하면서도 어떤 증빙 자료에도 ‘어떤 행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상세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집행목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참석 인원수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의장이 지인들과 식사자리를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라는 등 집행목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한우 고깃집에서 술까지 겸비해 49만3000원이 나오자 결제 금액에 맞춰 인원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등 여러 건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식사제공은 1인당 3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꼼수는 비단 의장뿐만이 아니다.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7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18건으로 255만5천 원을 사용했다.

의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식사제공으로 나갔으며, 자신의 지역에서 식사제공이 9건이어서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지역구 다지는 데 사용했다’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홍부의장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의사과에서 알아서(금액대비 인원조정과 계정을 기록)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주민은 “업무추진비는 주민들의 혈세인 만큼 공적으로 투명하고 충실하게 사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며 “또한, 정당들이 공천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렇다 보니 ‘주민 알 권리’를 위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어떻게, 또 얼마나, 무슨 이유로 썼는지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관련에 대해 철저한 사법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장흥군의회 의장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며,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9년 거창군의회 김모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은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와 관련해 ▲이재민과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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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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