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수원 발발이….'
세상을 경악케 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에 이어 경기 수원지역에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10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일명 '수원 발발이' 박모씨(40)가 오는 11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박씨는 당초 형기를 마치고 2018년 출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역 중에 여죄 2건이 드러나 형량이 4년 연장돼 오는 11월 초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지역 곡반정동, 세류동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원룸촌을 타깃 삼아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 가거나 심야시간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여성들을 때리고 현금도 빼앗았다. 당시 그의 나이 24세.
특히 2007년 9월에는 닷새 간격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수원지법은 2008년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항소를 통해 4년이 감형된 11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그러나 복역 중에 DNA 분석 등을 통해 박씨의 여죄 2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2년 12월 새벽시간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해여성(당시 25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뒤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피해여성은 임신한 상태였다.
2005년 9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여성(당시 22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박씨의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씨는 복역중에 여죄가 드러나면서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씨는 신상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11년 이전 선고받은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됐다.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재범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를 하고 있다. 조두순과 김근식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박씨가 복역 중 여죄로 인정된 2건의 성범죄는 신상공개 대상이 되지만, 그 이전에 저지른 8건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가 확실치 않다.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는 "조두순과 김근식 외에도 수 많은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소 예정인 성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수용제 도입 등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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