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산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광산안전관 부족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64건으로 사망자 56명을 포함해 393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213억 4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광산안전법 상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은 4개(동부·중부·서부·남부) 사무소에 총 25명이 있으며 이들이 전국 332개 광산의 안전을 감독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관리 대상 332개 광산의 갱도 길이가 무려 1702km, 면적은 8만 2088k㎡에 이르고 있다.
산술적으로 광산안전관 1인당 안전 감독 대상 광산이 14개이고 갱도 길이만 65km, 면적은 3283k㎡에 달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광산안전관은 25명 중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광산재해 건수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재해자 수 역시 감소세에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문을 닫는 광산 수가 늘어남에 따른 자연 감소 현상일 뿐 광산 안전재해는 발생하는 순간 대형 인적·물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광산안전관의 광산 감독이 중요한데 현재의 광산안전관 인적 구성으로는 광산재해를 예방하고 감독 부담을 줄여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도가 더욱 깊어지고 광부는 그 수백 미터 지하에서 일하기 때문에 광산안전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집중적인 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산 재해 사고 건수와 재해자 수가 감소세일수록 광산안전의 최후의 보루인 광산안전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광산안전관 충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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