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어항구역 내 점유행위, 어구·폐선 무단 적치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 시의 바닷가 주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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