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시효 정지 후 수사를 추가 진행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배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한 뒤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씨를 제외한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 다른 참석자들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에게 지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씨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의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지만,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결론을 내렸다.
배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으면서 총 2000만 원 상당(150여 건)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김 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액수는 200만 원 상당(20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배 씨의 이 같은 범행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보류했다.
그동안 김 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김 씨를 배 씨와의 사이에 묵시적인 범행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모한 가운데 그 중 일부가 해당 행위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을 경우,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 만큼,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9일 이후에도 김 씨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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