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처분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10월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2014년 시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음에도 불구, 당시 이 대표의 측근이 개입한 뒤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며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불허해왔던 시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된다며 국감에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문제삼아 같은 달 27일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에서 고발장을 넘겨받은 경찰은 10개 월여에 걸친 수사를 거쳐 성남시 공문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국감에서의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6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이 대표의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했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서면 답변서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기소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다만,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현재까지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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