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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조속한 정비계획 수립"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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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조속한 정비계획 수립" 공감대

내년 2월 특별법안 발의 2024년 마스터플랜 마련…상설협의체 구성 방침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

이 자리에서 원 장관과 5곳 지자체장은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소통 확대와 신속한 정책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마련하고, 이에 앞서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날 간담회의 주요 논의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해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가 협력 관계를 이뤄 공동 정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토교통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도시별 총괄 기획가(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 주민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충분하게 설명드리겠다" 고 약속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8일 오후 국토교통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양시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 특례 인정 △이주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 제시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 국비지원 근거 마련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특례 인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사업방식을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규정을 개정해 △수직증축 실질적 허용 △용적률 상향 특례 인정 △안전진단 등의 국비 지원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특례 인정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권리변동계획 관련 규정 구체화 등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MP(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지정 시 안양시에서 추천을 하고, 정부 TF에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8일 오후 국토교통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천시

조용익 부천시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1기 신도시-국토교통부 간 협약 체결 및 민관합동 전담 TF에 5개 신도시 참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계법령 신설 신속 처리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국비 지원, 자족도시 기능 강화, 스마트시티, 이주대책 수립, 사업성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 마련 △주민 생활SOC 국비지원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자체가 설계·시공 참여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재건축 부담금 감면 확대 △원도심 지역 정비사업 지원 정책 수립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등을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2기 신도시에 준하는 부천 옥길지구 조성사업 시 LH는 부지조성과 주택을 공급하고 지자체는 사후 유지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부족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부족 △미끄럼방지 포장, 펜스 설치 등 도로·교통시설물 추가 보완 등 자족기능 부족에 따른 예산 투입과 민원 해소의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였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이 제3기 대장신도시 조성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대장신도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 마련 △부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속 추진 △7호선 소송승소금 지자체 정산 요청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안전대책 마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토지사용 무상대부 등 추진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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