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SNS와 배달어플 등을 통해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누리소통망(SNS)과 배달어플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부정식품을 유통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맛집(3곳)으로 소개하거나 배달어플(6곳)을 통해 부정식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음식점 2곳과 정육점 1곳도 적발됐다.
특히, 누리소통망에서 빵, 커피로 유명한 A업체는 빵에 사용되는 터키산 반건조 무화과 53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배달어플에서 상위랭킹에 있는 B업체와 C업체는 중국산 메밀가루 324kg을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표시했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건면, 찹쌀가루, 부침가루 등을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이들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10건) 식품위생법 위반(1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1건)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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