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청 출입 기자가 80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따내고 모 사찰 안전경비직을 6년째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다.
A 매체의 B 기자는 사업자 등록을 소지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풀베기 사업 항목의 수의계약 8000여만 원을 체결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창녕지역 읍·면에서 발주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모 인력업체에 의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창녕군청 출입 기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각 면에서 발주한 사업을 맡아 8000여만 원의 수의로 계약한 것은 기자의 강압으로 마지못해 이 업체에 발주한 것을 모 면장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사찰 안전 경비직 기간제 근로를 6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도 의문이다.
사찰 안전 경비직 채용공고에 보면 기간제 근로는 1년 단위로 공고를 통해 면접시험에 통과한 수험생을 채용한다.
B 기자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하여 근무하는 것도 면접 때 기자의 신분이 작용하여 채용됐다는 의문이다.
창녕군민 오 모 씨(63)는 “B 기자는 2개의 사업자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6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기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창녕군청을 출입하는 것은 기자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군민 이 모 씨(57)는 “사업체를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 수익은 상당하겠다면서 행정에서 B 기자의 창녕군청 출입 등록을 박탈하는 것이 군민의 상식에 맞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창녕군의 모 면장은 “B 기자가 풀베기 사업 관련하여 수 없는 전화가 와서 상당히 귀찮다”라는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프레시안>은 이 면장과 인터뷰에서 면장은 “바쁜 업무 중에 불쑥 찾아와서 풀 베가 사업을 발주해달라고 강압한 적도 있다”면서 B 기자의 강압에 못 이겨 풀베기 사업을 발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7일 <프레시안>은 B 기자(66)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제가 창녕군청 출입 기자지만 사찰 경비직은 소방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하고 채용 규정에서 면접에 통과되어야 한다. 채용되는데 기자의 신분이 작용하지 않았고, 더욱이 채용 규정에 위배된 적도 없다. 만약 이것이 위법행위라면 달게 처분받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창녕군청 출입하는 몇몇 기자들은 건설사 다니면서 갈취한다, 또다른 기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각 면 단위 소공원, 경로당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조달 납품하여 리베이트 받아 가는 기자가 있다. 그렇다면 제가 열심히 사는 것이다. 이러한 기자는 발본색원 하지 않고 왜 이러시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바에 위배되는 형사처벌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창녕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라는 민원 글에는 도로 풀 베기 작업건에 대한 불만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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